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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알아볼까요?

by 지음스토리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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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알아볼까요?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쯤 될까요?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

(이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한다고 합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5월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맞춰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구원 조건입니다.

가구원 구성 배우자란 

사실혼을 제회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는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제한없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조건입니다.

참고로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세 번째는 재산 조건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약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나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속비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가주 전세금(기준 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맞춰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면, 

신청하는 방법들도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니까
꼼꼼히 살펴 보시고 기한에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딱, 맞춰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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